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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구 북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 안을 훔쳐보기 위해 배관을 잡고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북구 E 원룸 000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말리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휴대 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등을 통하여 나타난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 들이고, 경찰이 전화통화한 F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강 증거로 볼 수 없음]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특수 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 7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