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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10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828,370원 및 그 중 6,337,1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은 각...

이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B, C, D, F, G, H이 2019. 5. 23.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176호로 망 I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