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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E, F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공공의 구체적 위험을 해할 정도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 화재위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원심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0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거실 벽과 목재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자, 2층에 살고 있던 E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E의 남편이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담배를 태운 다음 불이 붙어 있는 그 꽁초를 목재 합판이 쌓여있던 마루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꽁초가 휴지뭉치와 함께 있던 목재 합판 부분에 불이 일게 하여 목재 일부분을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하여, 그 결과 위 빌라에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이 당시 목재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활활 타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막 불이 붙는 것이 시작되는 정도였으며, 불이 붙은 면적은 지름 30센티미터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곧바로 화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불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던 점, 현장사진에서 소훼된 목재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