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970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3~4행 ‘각 기재’ 부분 다음에 ‘또는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0행 ‘실패한 점’ 부분 다음에 ‘,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바로 옆에 건물 쪽으로 이미 또 하나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전주를 위 (나)부분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조망권 등 권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새로운 불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주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별개 전주는 피고가 설치한 ’전주(電柱)‘가 아니라 주식회사 케이티가 설치한 ’통신주(通信柱)‘로서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주저함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전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주차 공간 중 일부에 대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주 뒤쪽의 주차 공간(차량 1~2대)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차량의 정상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일부의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된 경위도 이 사건 전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배치를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