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2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53,43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해자 D의 처벌불원(2015. 5. 15.)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