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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나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