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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57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092,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른바 캐디)으로 근무하는 피고 B의 사용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고객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 원고의 골프경기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6. 1. 12:20경부터 G, H, I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 B의 경기보조를 받아 골프를 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이 사건 골프장 누리코스 10번 홀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 10번 홀의 티잉그라운드에서 골프공을 쳤는데, 원고가 친 골프공이 홀로부터 약 70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골프공이 떨어진 곳 바로 앞에는 암석 해저드가 있었다.

원고는 암석 해저드를 앞두고 홀을 향해 샷을 하였는데, 원고가 친 골프공이 원고 앞에 있던 암석 해저드의 암석에 맞고 튕겨 나와 원고의 왼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안구 파열,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