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에서 증인의 말에 진실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증인의 말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양형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일응 원심에서 무죄로 주장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다시 다투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주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주유대금 600,000원을 가져간 것으로 절취행위 및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유대금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신청서류를 위조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주유소에 취업한 다음 주유대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