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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6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7:5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27,000원, 미화 4달러, 태국 돈 20바트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449』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6: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운동복 반바지 1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2013고단4364, 2013고단4449의 각 증거기록), 경찰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