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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0 2016고단51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외제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연말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때 돈 받으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낮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3. 경에는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거래 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1,000만 원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