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이윤추구의 동기로 삼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