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4고단40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17: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낫으로 쫏아뿐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담벼락에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향하여 치켜 든 채 “이거 쪼사죽일까.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