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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2018. 7. 15. ~

7. 17.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이하 ‘2차 전송 행위’라고 한다)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이하 ‘1차 전송 행위’라고 한다)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반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들게 하는 문언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차 전송 행위와 2차 전송 행위 사이에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1차 전송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거나 그에 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1, 2차 전송 행위 사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2차 전송 행위는 1차 전송 행위부터 이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속적인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 그 밖에 2차 전송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전송 행위는 1차 전송 행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