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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1인과 추가 합의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위 피해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1인과의 추가 합의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그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인 2020. 3.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명과 개인 합의를 마친 점,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