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8 2017가단39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신안군 E 답 86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4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불가능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경매에 부쳐 분할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