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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01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5,000원과 그 중 20,041,999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