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8:20 경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32 청 라 LH 아파트 405 동 앞 사거리 도로를 청 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북 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3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