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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1. [14 고단 5588]에 관하여’ 부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Q 종친회 총무로서 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다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먼저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종친 회로부터 정 산을 받았는데,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