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H(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의 진술과 도급 계약서, 견적서, 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펜션의 건축이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고 그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도 진행 중인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소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한 달 이내에 7,000 ~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대금은 월별로 기성에 따라 지급하며, 3차 공사대금은 대출금으로 완불처리 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펜션의 전체 공사 계약금액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인 약 118,242,000원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 인은 고소 당시 ‘2014. 7. 말경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후, 이 사건 펜 션 공사 부지에 경매가 신청된 상태이고 이 사건 펜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20 쪽), 2014. 8. 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펜션의 내장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였고( 수사기록 534 쪽, 공판기록 96 쪽), 2014. 10. 경에도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판기록 102 쪽), 2015. 1. 경에는 이 사건 펜 션 공사 부지를 경락 받은 유한 회사 AJ에게 고소인의 유치권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기도 하였는바( 수사기록 137 쪽), 이 사건 펜 션 공사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여부 내지 펜션의 건축허가 여부가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