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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06:4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41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여, 만 19세)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운전 면허증, 학생증, 동전 지갑, 10위안 2 장, 100위안 1 장, 24k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빈 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07:08 경 청주시 흥덕구 E 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앞에 도착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 인양 제시하여 택시비 3,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