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E는 2012.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결혼생활을 해 오다 F일자 G를 낳았고, 피고 D은 피고 E의 부친이다.
나. 원고 A의 부친인 원고 B은 서울 금천구 H에서 I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의 모친인 C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원고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지상 3층까지는 어린이집 시설이고, 4층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다.
다. 피고 E는 혼인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4층에서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G를 출산한 뒤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친정을 오가며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 라.
피고 E는 2014. 11. 9. 11:05경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4층에서 원고 A에게 교회에 가야 되니 G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평소 피고 E가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에게까지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 E는 원고 A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 E와 함께 4층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때, 원고 B, C는 피고 E의 저항을 뿌리치면서 피고 E가 안고 있던 G를 강제로 빼앗았다.
피고 E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갔으나 원고들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들의 출입을 막는 바람에, 피고 E는 어쩔 수 없이 G를 원고 A에게 맡겨둔 채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원고 A와 피고 E는 별거하게 되었다.
마. 피고 E는 2014. 11. 21. 원고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235(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