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7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4. 2. 03:0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계측을 유도하는 근무자가 위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