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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323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우울증 및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치료가 필수적인 정기입원 내지 약물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본인의 이력, 가족 등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폭행 내용, 범행 후 상황에 대하여 차분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에도 특이사항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생활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이후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갱생의지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