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초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라 한다)와 그 대표청산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및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2002. 6. 22.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만기 2003. 6. 22.,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2008. 5. 30.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만기 2013. 5. 28.,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2008. 5. 30. 원고로부터 224,000,000원을 만기 2013. 5. 28.,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제3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 당시 각 근보증한도액을 제1대출은 65,000,000원, 제2대출은 104,000,000원, 제3대출은 291,2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제1, 2, 3대출계약에 따른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A는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9.을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리금 채무는 제1대출계약에 따른 57,543,424원(= 대출원금 30,308,767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234,6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