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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5.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바이크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2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면 1대당 60~8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중고 바이크 수요가 많아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 바이크를 구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더라도 1대당 수익금은 3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수요가 적어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1,000만 원을, 2010. 6. 22. 1,000만 원을, 2010. 6. 26. 500만 원을, 2010. 7. 2.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전기 카트 완제품 및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한두 달 안에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전기 카트 완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한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1,300만 원을, 2010. 7. 17. 300만 원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