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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31]

판시사항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마서법인어촌계

피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남전리분계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보험계약자 기재란의 상호란에 "마서법인 어촌계 남전분계", 계약자 성명란에 "소외인"이라고 기재하여 보험청약을 하고,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란에도 마서법인 어촌계 남전분계의 대표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청약을 받은 피고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5호증)의 보험계약자란에 "마서법인 어촌계 남전리분계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고, 담보제공의무란의 신청인란을 소외 남전리분계로 표시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소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가 소외 남전리분계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남전리분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남전리분계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전리분계를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채무를 보험계약자와 함께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보증보험 역시 보험사고의 내용이 예정된 책임보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724조는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가 채무명의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3.26.선고 97나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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