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3,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②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 순천시 D건물 307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공기계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4'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휴대전화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이체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순천시 D건물 307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게시된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만 원을 이체해 주면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