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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17 2012가합92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김포시의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포시가 주택사업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김포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원고목록’의 ‘분양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거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의 분양광고 등 피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0. 1. 7. 무렵부터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과 교통,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광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강시네폴리스(2016년 완공예정)과 경인아라뱃길(예정), 생태공원 예정 까지 나날 이 더해지는 비전을 따라 A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쾌청! 청정한 자연과 문화의 중심 1 개발계획 관련 : 김포한강신도시 내부 또는 인근에 시네폴리스 조성, 조류생태공원, 생태공원 에코, 아트빌리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될 예정임을 기재 "한강이 눈앞에! 도시철도역이 코앞에! 최고의 한강조망권, 도시철도역세권은 물론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까지- 한강신도시의 중심은 A입니다

"분양전단지에 경전철 역사 이미지 및'김포도시철도 예정 '이라고 기재된 팻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