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출 책 및 보관 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 매체의 수가 14개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범죄 일람표 각 순번 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