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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11 2013가단33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5,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황토주택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서 경량철골조 30평 황토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시방서는 별지 공사시방서 기재와 같다.

공사 금액 : 100,000,000원(평 단가 3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평단가 차액 5,000,000원은 건축주 직영 전기 공사대금으로 총 공사금액 중 제외) 제1조 공사비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10%를 지급

2. 계약금 - 10%(10,000,000원)을 지급

3. 1차 중도금 -

5. 20. 30,000,000원을 지급

4. 2차 중도금(잔금) -

6. 20. 60,000,000원 지급

5. 단, 1차 중도금은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삿짐 이전시 지급하기로 한다.

6. 추가 공사는 착공 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공사 기간 원고는 2013. 6. 10.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날씨 사정에 따라 공사 기간은 변경이나 지연될 수 있음) 제3조 공사 방법 원고는 공사시공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며 그 이상 초과시는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 하에 추가 금액을 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3. 7. 5. 1차 중도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2013. 7. 10. 1차 중도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충남 부여군 D 황토벽돌조 경량철골위판넬지붕 단층주택 98.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고, 피고는 2013. 8. 1. 부여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15,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