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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23:0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G(18 세), H(17 세), I(18 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자인서

1. E, F의 각 진술서, G의 확인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