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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전 서구 C빌딩 702호의 상호 미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D이 2009. 4. 29.경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기에 D이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 29.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관련된 서류 대부분의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사 직원 등 제3자의 검토까지 거친 후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하여 그 동기수법태양이 불량,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서 6회나 조사 받았고, 법정에 1회 출석하여 증언하였음 피무고자의 처벌의사 및 형사처벌 위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