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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4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1)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폭행죄에 관한 공소사실로 아래

2. 나.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2)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