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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3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2. 15. 울산 북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 회의록’ 이라는 제목 하에 ‘A : C 대표자를 F 회원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회원 일동 : 없습니다.

’, ‘C 소유인 울산 북구 G 860 평방미터 대지를 H에게 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한 회원 전원이 이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 결하다.

’ 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I, J, K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I, J,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의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2. 27. 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중부 등기소에서 위 E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98. 경부터 2013. 경까지 피해자 C 종중 회 총무로 임명되어 위 종중의 자금 및 부동산 등 종중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사항은 종중 총회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종중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1 항과 같이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인 울산 북구 G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