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8가단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31.경 800만 원, 2011. 6. 1.경 500만 원, 2011. 6 .16.경 200만 원, 2011. 7. 12.경 500만 원, 2011. 8. 31.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6. 20.경 원고에게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예금거래내역서와 C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내역서는 피고가 2013. 6. 19.경 2,9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였다는 내역으로서, 그 돈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수표 수령을 거절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은 피고의 처로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900만 원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