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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9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합계 1,600만 원 정도를 공탁하거나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심지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까지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사실상 기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3억 6,2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피해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점, 피고인은 횡령금으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위 회사가 새로이 발굴한 신규업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팀장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