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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재나200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화해조서의 확정 원고는,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가 2012년경 원고에게 항히스타민제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처방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코 염증이 악화되는 등 인체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0. 피고를 상대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6. 1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194)하였는데,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진료 및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2. 준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상태였고, 이러한 원고의 절박하고 궁박한 심리상태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의 우려를 이용한 강박 및 종용에 따라 급박하게 도출된 화해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준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확정된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허용되며,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