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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를 2017. 1.경 ‘C’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교재하게 되었고, D 부기장이 아닌데도 D 부기장이라고 행세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E 상으로 피해자에게 “펜션에 놀러가자, 자기가 좋은 팬션을 알고 있다, 자기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니 20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펜션 예약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월급이 들어오면 29일에는 다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인 상태로서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팬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통장(계좌번호:G)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E으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급히 보내 주어야 하는데 계좌 OTP가 없어서 보안 카드 사진 찍어 놓은 계좌로 170,000원을 보내 주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총 470,000원을 입금할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직인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통장(계좌번호:G)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3:00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31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