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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어린 여학생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