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입니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22.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26.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하여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