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56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B”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17행의 “대인배상 대인배상 1”을 “대인배상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제6쪽 제6행, 제6쪽 제9행, 제7쪽 제15행, 제16쪽 제8행의 각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각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과속도”를 “과속을 감안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배상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제13행의 “을나 1 내지 4”를 “을나 1 내지 4호증”으로, “L병원”을 “제1심 법원의 L병원”으로, 제14행의 “M협회에”를 “제1심 법원의 M협회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2012. 2. 28.부터”를 “2012. 2. 28.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8~19행의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고 할 것이나,”를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의 “M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법원의 M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제10행의 “자동차보험계약상”을 “보험계약상”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의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를 “주장하므로 보건대”로, 제20행의 “L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를 “제1심 법원의 L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