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8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00.80㎡를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갑 2, 4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00.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