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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7고단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4: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 대게로 36 소재 후 포 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 시가 1,0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안에 들어가 열쇠통에 꼽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4:00 경부터 15:50 경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 대게로 36 소재 후 포 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 분천 1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5:50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 분천 1 교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 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측 문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