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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다235937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 C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G대학의 학장, 피고 B은 위 대학의 부학장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의 결정과 공사업체의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J이 제출한 예정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높은 예정공사금액을 제출한 J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J 대표이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③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J의 공사금액과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의 예정공사금액과의 차액 592,21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및 손익상계에 관한 다음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J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4억 원 역시 모두 이사장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내지 오시공 등이 지적되어 원고가 J로부터 16,949,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