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82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4.경 피해자 B 등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당시 받았던 차용금증서의 차용금을 빌려준 날짜 등을 변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B”, 연대보증인 “C” 명의의 2004. 2. 24.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4”를 “2009”로, 차용날짜란의 “2004”를 “2009”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D”, 연대보증인 “B” 명의의 2007. 8. 11.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7”을 “2008”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 대여금 3,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