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만 8세의 여아들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이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범행 장소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어서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렵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 로서는 그대로 도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유롭게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붙잡아 반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미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반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단순히 성기만 꺼 내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를 일부 피해자의 입에 들이미는 행동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아동복 지법위반’, 적용 법조를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세), D( 여, 8세) 의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3:43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여기 너희 집이야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들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위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