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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1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九阡萬원, 90,000,000’, 지급지ㆍ지급장소ㆍ발행지란에 ’서울시‘, 발행일란에 ’2012년 11월 12일‘, 주소란에 ’김포시 C빌딩 3층 1호‘, 발행인란에 ’D(주) 대표이사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주)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D(주) 대표이사 E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란에 ‘A’, 액면란에 ‘구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1. 12.’, 발행지ㆍ지급장소란에 ‘서울시’, 발행인란에 ‘D(주)’, 수취인란에 ‘A’, 날짜란에 ‘2013년 4월 8일’, 위임인란에 'D(주) E, 경기도 김포시 C빌딩 3층 1호'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대표이사 E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 및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결문 포함, 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