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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부부면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교회 집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집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46 세, 남) 의 위 D 교회 집사들 모임인 ‘F’ 라는 사서함모임에서 D 교회 2대 목사인 G 목사의 사실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의 잘못을 발견하고 목사 퇴진 운동을 벌이던 중 목사의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교회 출입문 위 쪽에 “G 목사는 거짓말 그만 하고 뺑소니! 절도! 횡령행위 해명하라” 는 등 7 장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피고인들은 위 G 목사의 잘못된 현수막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현수막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톱으로 자르기 위하여 제거에 필요한 톱과 사다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9. 00: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교회 정문에서 피해 자의 사서함 모임에서 설치한 각각 5만 원짜리 현수막 7개를 제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톱과 사다리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수막을 톱으로 절단하기 위해 피고인 A를 사다리를 잡고, 피고인 B은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톱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C은 혹시 있을 방 해자들의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망을 보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현수막 중 2개를 절단하거나 찢여 합계 금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고소장, 현수막 손괴장면 영상 및 캡처 화면 사진, 법원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실력행사에 이른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