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1. 17:0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506호 앞에서 피해자 C(18세, 남)이 소속되어 있는 'D'에 피자를 주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배달을 가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왜케 늦게 와, 피자 식어서 먹을 수 있겠냐"라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3회 정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