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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